산업안전보건법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으로서 1개 법률, 1개 시행령, 3개 시행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내용의 우측은 약칭으로 표현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1) 복잡・다양성

○ 사업장 기계・설비의 다양화, 유해물질 사용량의 급증, 작업 공정 및 기계장치의 복 잡성 등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는 더욱 복잡화・다양화・대형화되는 추세 - 이렇게 복잡・다양해지는 유해・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 건법은 복잡・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밖에 없음

 

(2) 기술성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물질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소 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성이 필요 - 따라서 법령에도 전문 기술적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전문 기술적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음

 

(3) 강행성

○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규정을 두어 계몽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는 등 강행성을 띠고 있음

 

(4) 사업주 규제성

○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산업재해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등 많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요지

 

(1) 사업주 및 근로자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주 책임 하에서 행해져야 하며, 사업주는 기업경영을 총괄 지휘하고 조직 내의 모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 보건조 치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의 무 사 항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 기타 의무사항의 예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 의무, 산업재해기록・보존의 의무, 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게시 등의 의무, 안전보건표지 부착 의무 등이 있다.

 

■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의 무 사 항

 

1.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 준수

2. 사업주가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3. 사업주가 제공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의무

 

(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사항

○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사업 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 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 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산업재해 :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 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

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1.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긴급병원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 하여 긴급 후송

- 보고 및 현장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 까지 현장 보존

 

2.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 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보고사항 : ①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조치 및 전망, ③그밖의 중요사항

 

3. 산업재해 기록‧보존 -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3) 산업재해 발생시 재발방지계획 수립

 

-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 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

1 단계 사실의 확인

1. 재해발생까지의 경과를 파악

2. 물적, 인적, 관리적 면에 관한 사실을 수집

2 단계 재해요인의 파악 3. 물적, 인적, 관리적 면에서 재해요인 발견
3 단계 재해요인의 결정 4.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
4 단계 계획(대책)의 수립 5.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 수립

○ 도출된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재발방지계획을 수립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 에게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교육 종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 교육

생산직근로자

사무직근로자

관리감독자

매분기 6시간이상

매분기 3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8시간이상

1시간이상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② 작업 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작업 내용 변경 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2시간이상

1시간이상

①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② 작업 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등

특별 안전 보건 교육

생산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16시간이상

2시간이상

① 공통교육

② 개별내용(유해위험 38개 작업별 개별교육) 등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

① 공통교육(산안법 주요내용, 안전의식재고 등)

② 교육대상별(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방 법,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등

 

※ 관리감독자란 :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생산직근로자란 : 일용직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일용직근로자란 :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 되지 않는 자

 

(5) 유해・위험한 장소 안전보건표지 부착

○ 산업안전보건표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 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및 설치장소

분류 종류 용도 및 사용장소
금지 표지 출입금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보행금지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차량통행금지 제반운반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사용금지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을 금하여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탑승금지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금연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화기금지 화재발생의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취급을 금하는 장소
물체 이동금지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경고 표지 인화성물질 경고 휘발유 저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하여야 하는 장소
산화성물질 경고 가열, 압축 및 강산 등의 첨가로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물질
폭발성물질 경고 폭발성의 물질이 있는 장소
급성독성물질 경고 독극물이 있는 장소
부식성물질 경고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성물질 경고 방사능물질이 있는 장소
고압전기 경고 발전소나 고압이 흐르는 장소
매달린 물체 경고 머리위에 크레인 등과 같은 달려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염려가 있는 장소
고온 경고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저온 경고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몸균형상실 경고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레이저광선 경고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위험장소 경고 기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또는 당해 물체
지시 표지 보안경 착용 보안경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독마스크 착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방진마스크 착용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보안면 착용 보안면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모 착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귀마개 착용 소음으로 귀마개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화 착용 안전화를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장갑 착용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전복 착용 방열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하여야만 작업,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안내 표지 녹십자 표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응급구호 표지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들 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구 비상출입구
좌측 비상구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우측 비상구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출입 금지 표시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석면취급 및 해체 제거 석면제조, 사용, 해체 제거 사업장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표지의 설치기준

(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부착하여야 함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부착하여야 함

(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해 물체에 직접 도장 할 수 있음

 

■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1)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설치 및 사용하여야 함

(2) 임의로 산업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아니됨

(3) 산업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 치하여야 함

(4) 부착된 산업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함

(5)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 실시

(6)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유무 등을 점검

(7)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보건표지를 교체 설치하여야 함

 

(6) 보호구 지급・착용

○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 하며, 사업주는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작업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 각종 보호구 사진 예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프레스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는 신체 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조치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조치사항

○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때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근로자 준수사항

○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호 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 이 원상회복하여야 함

 

■ 위험기계・기구별 방호조치

 

(8) 유해・위험 기계・기구 정기적 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검사 처리절차

○ 사업장이 소재한 행정구역내

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지도원)

②한국위험 기계검사협회

③대한산업안전협회

④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중에서 선택하여 안전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안전검사 실시

 

■ 안전검사 주기

 

 

■ 안전검사 합격표시

○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합격필증을 근로자들이 식별 가능한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안전검사 대상 및 범위

 

(9) 안전인증제품 구입 사용

 

○ 사업장에서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시 Ks)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2,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인증 대상기계 기구

기계・기구 및 설비(11) 방호장치(8) 보호구(12)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절곡기

④ 크레인

⑤ 리프트

⑥ 압력용기

⑦ 롤러기

⑧ 사출성형기

⑨ 고소작업대

⑩ 곤돌라

⑪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①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②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③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④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⑤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⑦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⑧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①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마스크

⑦ 전동식 호흡보호구

⑧ 보호복

⑨ 안전대

⑩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⑪ 용접용 보안면

⑫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기계 기구

기계・기구 및 설비(11) 방호장치(8) 보호구(4)

① 연삭기 및 연마기(휴대용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⑥ 컨베이어

⑦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⑧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

⑨ 고정용 목재 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터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⑩ 인쇄기

⑪ 기압조정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③ 롤러기 급정지 장치

④ 연삭기 덮개

⑤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방지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 방지 장치

⑦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⑧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① 안전모

 

② 보안경

 

③ 보안면

 

④ 잠수기

 

(10)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 실시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로자 건강진단

 

① 종류 및 실시대상

종류 일반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대상 전체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종사 근로자 건강장해 호소자 또는 의학적 소견 근로자 지방관서 명령 근로자

* 임시건강진단 : 동일 근무자와 유사한 질병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 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건강진단 실시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기관

■ 건강진단 절차

 

 

■ 건강진단종류별 진단 방법

① 일반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건강진단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사무직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 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

 

②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은 유해물질, 분진, 소음 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함

○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는 178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으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말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등 화학물질 108종 2. 구리, 납, 수은 등 금속 19종
3.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8종 4.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상물질 14종
5. 허가대상물질 13종 6.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등 6종
7. 소음 등 물리적 인자 8종 8. 야간작업(2종)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별표12의 2 참조

 

[야간작업(2종)이란]

❶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❷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시행일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4년 1월 1일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3.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2016년 1월 1일

 

○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는 유해인자별로 상이하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특수건강진단기 관에 문의하거나 아래의 유해인자 주기별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구분 대상 유해인자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월 이내 6월
2 벤젠 2월 이내 6월
3 1,1,2,2-테트라클로르에탄 사염화탄소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3월 이내 6월
4 석면 면분진 12월 이내 12월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월 이내 24월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2의2 모든 대상 유해인자 6월 이내 12월

 

③ 배치전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 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④ 수시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천식, 피부염 등 건강장해를 보이 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⑤ 임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등의 중독여부 및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진단

 

(11)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주기적 실시

○ 근로자에게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내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일정수준 이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작업환경측정 대상

 

○ 근로자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 가공유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 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다만, 임시작업(매월 24시간 미만 작업),

단시간작업(1일 1시간미만 작업)은 제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 메틸 알코올, 아세톤, 니트로벤젠 등 유기화합물 113종 2. 구리, 니켈, 수은 등 금속류 23종
3. 무수초산, 질산 등 산 및 알칼리류 17종 4.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등 가스상물질 15종
5. 허가대상물질 14종 가스상물질 15종 5. 허가대상물질 14종 6
7. 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등 6종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 별표11의 4 참조

 

■ 작업환경측정 절차

 

■ 작업환경측정의 실시주기

측정주기 대 상
30일이내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측정대상 작업장
6월 1회 정기적 측정주기
3월 1회

1.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 인자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 과하는 경우

년 1회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 제외)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공정이 있는 경우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 환 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12) 화학물질 사용・취급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도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 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여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제도로, 사업주는 취급공정에 비치하고 경고 표시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

○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명칭・성분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 주는 자료를 말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 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이 화학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자 료가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할 수 있음

 

■ MSDS작성시 포함 내용

① 화학물질의 명칭

②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③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④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⑤ 물리적 특성

⑥ 독성에 관한 정보

⑥폭발・화재시의 대처방법

⑦ 응급조치 요령 등

 

■ MSDS관련 조치사항

조치사항 의무주체 주 요 내 용
MSDS의 작성 및 제공 제조 수입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 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영업비밀 해당물질 제외), 안전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16가지의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 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MSDS의 비치 사업주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화학물질 취급공정)에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함
경고 표시 제조 수입자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양도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사업주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함.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근로자 교육 사업주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MSDS 및 경고표지 이해방법

※ 취급 화학물질에 대하여 MSDS 관리 규정에 따라 물질의 특성 및 위험내용, 비상시 응급조치 등이 적정하게 게시되어 있으며 MSDS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표시(예 : 벤젠)

 

(1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 제조업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 아래의 대상 업종 중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일체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사업장 으로써 전기 정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제품 생산량의 증가 또는 변경 을 위하여 증설 또는 교체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이상일 경우

 

①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식료품제조업 ④ 고무제품 및 플라스 틱제품제조업 ⑤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⑥ 기타 제품제조업 ⑦ 1차 금속제조업 ⑧ 가구제조업 ➈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제조업 ➉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07년 9차 개정)에 따른 업종으로서 세세분류 업종코드(5자리코드) 기준

※ ’14년 9월 13일부터 다음의 3개 업종 확대 시행-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반도체제조업(261**), 전자부품제조업(262**)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9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 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의 생산량 증가, 원료・제품 변경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3) 건조설비

- 열원을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최대 소비전력 이 50kW이상인 건조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건조설비 건조부의 내용적 증가 또는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이동식 제외)

-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 가스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신 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

- 유해물질 49종을 제거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 공 기정화 장치,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배풍량이 60㎥/분 이상)

- 유해물질 49종이외 관리대상물질 또는 분진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배풍량이 150㎥/분 이상)

 

< 건설업 >

○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제출기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 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 “착공”이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 로 보지 아니한다.

 

○ 심사 절차

 

○ 확인절차

 

 

(14) 화재・폭발, 위험물 누출 방지를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화재 폭발, 위험물질 누출로 인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 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Management System)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 대상업종 및 적용범위

- 아래의 7개 업종* 전 보유설비, 그 외 업종은 21개 유해・위험 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공정을 설치, 이전 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① 생산량의 증가 또는 원료/제품의 변경을 위해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 설치하는 경우, ②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창고, 조 명 등 제외) 경우, ③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및 확인 절차

 

■ 공정안전보고서(PSM) 구성 내용

① 공정안전자료

② 공정위험성 평가서

③ 안전운전계획

④ 비상조치계획

⑤ 그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5)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에 대한 보존

 

○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기록, 근로자 건강진단 서류 등을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 시 각종서류 제출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서류보존 기간 및 대상

보존 기간 보존서류 서류목록 관련법령
  ・ 산업재해 발생 서류 모든재해 ① 산업재해 기록서류(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발생 방지계획 포함) 법 제10조 제1항
3일이상 휴업 재해 ②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 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① 작업환경측정결과표 ② 작업환경측정 개선에 관한 서류 ※발암성물질 측정결과는 30년간 보존 법 제42조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①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 ②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조치에 관한 서류 법 제43조

 

 

■ 사업장 감독시 요구서류 목록

1.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관한 서류

2. 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서류

3. 위험기계・기구 검사에 관한 서류

4.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에 관한 서류

5. 화학물질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

6. 작업공정별 유해인자의 종류, 사용량, 사용실태 관련 자료

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이행실태에 관한 서류

8. 근로자 명부

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서류

10.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관련서류

 

(16)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 진행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케하여 서류 확 인 및 안전보건점검 등을 수행 후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업주에게 기계 기구설비의 사용중지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안전보건 상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장 감독절차

 

① 사법처리

○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사업장 감독결과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등 위험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발견시

- 사업장 관계자 조사 ⇒ 입건(범죄인지보고) ⇒ 피의자심문(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사건을 검찰에 송치

 

②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사업장 감독결과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대상 법 위반사항 발견시

- 과태료 부과 사전안내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 과태료 부과 결정 ⇒ 과태료 부 과 및 납부통지 ※ 사업주는 법 위반사항에 대한 관계자 조사시 또는 의견진술시(과태료) 등에 객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시

 

(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업장 감독시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법 위반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근로자도 안전모 미착용 등 법위반시 과 태료가 부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위반내용에 따라 300∼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제 위 반행위자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 과태료 부과 절차

○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 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 즉시과태료 부과 시행(2011년 5월19일부터 적용)

○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 참조